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법원 "일조권 피해 예상하고 아파트 샀다면 배상금 제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일조권 피해 예상하고 아파트 샀다면 배상금 제한"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축 건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며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아파트를 산 주민들의 배상금을 제한했다.






수원지법 민사3부(이태우 부장판사)는 경기도 광주시의 A아파트 주민 56명이 인근에 들어설 B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아파트는 2000년 입주를 시작했고, B아파트는 2015년 5월 1일 착공해 올해 3월 골조공사까지 마무리됐다.

A아파트 주민들은 "B아파트 때문에 일조권과 조망권, 사생활이 침해된다"며 2015년 11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아파트 신축 이전 8시간이던 일조시간이 신축 이후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들어 A아파트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고 B아파트 시행사에 세대별 시가 하락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B아파트 착공 이후 한 달여 사이 A아파트를 산 3명에게는 시가 하락액의 50%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들 원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는 이미 B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B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방해를 다른 나머지 원고들보다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배상금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아파트 주민들의 조망권, 사생활 침해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두 아파트 사이의 평균 거리(88.5m)와 높이 차이, 창밖의 시야를 가리는 조망 차폐율 등을 근거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인한도란 공해,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간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한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