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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인 근로자 보험 미가입 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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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외국인 근로자 보험 미가입 업주 무더기 적발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양식업자 A(4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홍합 양식장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납에 대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이 행정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나서 이들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 "출국만기보험은 월급의 8.3%를 내야 하고 보증보험은 1년에 1만6천원으로 소액이어서 대부분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고의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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