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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의 뒤끝…'전경 숙박비 부가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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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의 뒤끝…'전경 숙박비 부가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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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공사 강행의 뒤끝…'전경 숙박비 부가세' 논란

업소 "협조했더니 세금 폭탄", 경찰 "계약서에 명시"… 세무서 "당연하지만 감액"




(밀양=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찰이 국가사업이라고 애걸복걸해 협조해 줬더니 뒤늦게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왔네요."

경남 밀양시 단장면에서 식당을 하는 김병호(58) 씨는 부가가치세 2천171만8천368원이라고 적힌 세금고지서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과세 명목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8개월 간 경찰 직원과 전경 식사비로 받은 1억1천126만원에 대한 부가세였다.

이 기간은 밀양지역에서 765㎸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놓고 경찰과 반대 주민 간 충돌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시기였다.

경찰은 2013년 10월 초 송전탑 건설에 필요한 경력을 장기간 배치하려고 지역 마을 주민에게 식사와 숙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등은 처음엔 "송전탑 반대 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경찰의 요청은 집요했다.

당시 밀양경찰서장과 간부는 물론 전직 경찰 출신 마을 주민까지 총동원해 협조를 요청했다.

식당·숙박업 주민들은 "나라에서 3일만 협조해 달라는데 응해달라"는 경찰의 요구를 더는 거절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1인당 숙박비를 1만2천원으로, 식비는 6천원으로 각각 할인해줄 것도 요청했다.

당시 숙박비는 1인당 1만4천원, 식비는 8천원이었다.

당시 경찰과 계약한 식당, 펜션 등은 42개소였다.

하지만 며칠간이라던 송전탑 건설 갈등은 하염없이 길어졌다.

그렇게 석 달을 훌쩍 넘긴 2014년 1월.

주민들은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경찰에 식사와 숙박 관련 세금 문제를 문의했다.

그때 경찰은 당시 주민들에게 "우리는 국세청에 신고를 안 합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고 김 씨는 주장했다.

김 씨 등은 이 말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했고 실제 주민 대부분은 부가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김 씨는 "당시 밀양경찰서에 찾아가 담당자에게 직접 물었는데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고, 다른 주민들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다"고 말했다.

이후 밀양송전탑 갈등은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공사 강행으로 마무리됐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김 씨 등 주민들에게는 부가세와 무신고 가산세까지 포함한 세금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김 씨 등은 2년이나 지난 후 받은 거액의 세금고지서를 들고 황당해 하다 경찰을 찾아가 항의했다.

하지만 경찰은 주민들에게 "우리는 세금 관계는 모른다"고 외면했다.

사업자등록을 해 세금 폭탄을 맞은 식당 주민 7명과 펜션 업소 주민 11명 등은 국세청에 억울함을 요청했지만, 세금을 피할 수 없었다.

김 씨 등은 생업을 포기한 채 국세청 등을 뛰어다니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요청했다.

세무서는 올해 초와 지난달 2차례 국세심사위원회를 열어 무신고 가산세 등을 제외하되 부가세는 그대로 적용, 세금 50%를 감액해줬다.

주민들은 "국가를 믿고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해주고 가격도 대폭 낮춰줬는데 세금 감액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무서 측은 당연한 세금 부과라고 밝혔다.

김해세무서 측은 "경찰청으로부터 다소 늦게 자료 통보를 받아 과세 자료를 포착해 부과한 것"이라며 "주민들의 억울함이 없지 않아 국세심사위를 열어 최대한 감면해 줬다"고 밝혔다.

경찰도 식당과 숙박업소 주민들 주장이 억지라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일절 하지 않았다"며 "당시 식당·숙박업소 주민 도장을 받은 계약서에도 분명히 부가세가 포함된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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