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677.25

  • 0.00
  • 0.00%
코스닥

1,160.71

  • 0.00
  • 0.00%
1/2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여친 감금한 20대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여친 감금한 20대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 보고 여친 감금한 20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한 혐의(감금)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6일 오전 4시 30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죽여 버리겠다"며 여자친구 B(24)씨를 붙잡고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26일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의심하고서 집에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를 인근 여고까지 500m가량 끌고 다닌 혐의를 받았다.

    정 판사는 "연애를 소유와 지배의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피고인의 인식과 폭력의 습벽이 결합해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 대신 선처를 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