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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생활안전분야 추가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60%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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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생활안전분야 추가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60%가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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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급 생활안전분야 추가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60%가 여성

지원자 10만6천명 중 6만8천명만 응시…3만8천명 불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증원한 '생활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557명 가운데 60%(334명)를 여성이 차지했다.

당초 이번 시험에는 10만6천186명이 지원했으나, 필기시험에는 3만8천154명이 불참하고 6만8천32명이 응시해 최종 선발예정 인원(429명) 대비 158.6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사혁신처는 2017년도 생활안전분야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27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에서 예산확보 등을 통해 국가공무원 2천575명과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공무원 총 1만75명을 증원했다.

증원한 국가공무원 가운데 생활안전분야 7·9급은 ▲인천공항 2단계 인력 조기 채용 537명 ▲근로감독관 200명 ▲동절기 조류 인플루엔자(AI) 관리·예방 인원 82명 등 총 819명을 선발한다.

이 가운데 429명을 인사처가 공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가 경력채용으로 각자 선발한다.

인사처는 필기시험 불참자가 3만8천여명이나 발생한 데 대해 "7급 국가직 정기공채, 지방직 공채 등에 지원한 상태에서 탈락할 때를 대비해 추가공채에 지원하는 등 중복 지원자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7급 응시료는 7천원, 9급은 5천원이다. 지원 후 3일까지는 환불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돌려주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429명 추가선발 시험 비용으로 출제비용 8억3천만원, 필기시험 감독관 1만2천여 명의 수당 8억1천만원 등 총 21억4천900만원의 예산투입을 의결했다.




이번 추가공채의 필기시험 여성 합격률은 60%로 지난 정기공채시험의 여성 필기합격률 45.7%보다 높았다.

이는 이번 추가공채에서 남성합격자 비율이 높은 교정직·기술직을 뽑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7급 선발인원(113명) 대비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42.8%, 9급 선발인원(316명) 대비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65.6%이다.

추가공채 필기시험 주요 모집단위 합격선은 7급 행정직(고용노동부) 88.33점, 관세직 85.00, 공업직(일반기계) 77.50점 등이며, 9급은 행정직(고용노동부) 392.30점, 관세직 385.84점, 출입국관리직 392.92점 등이다.

7급은 필수 6과목의 평균점수(100점 만점)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9급은 선택과목 조정점수제 적용에 따라 필수과목 원점수와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합산한 5과목의 총점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필기시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5세(7급 28.6세, 9급 28.4세)로 정기 공채시험 합격자 평균연령 28.4세(7급 28.9세, 9급 28.4세)와 비슷했다.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50.8%(283명)로 가장 많았으며, 20∼24세 19.6%(109명), 30∼34세 16.3%(91명) 순이었다.




한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7급 행정직(고용노동부:장애인), 9급 관세직(일반) 등 5개 모집단위에서 남성 9명, 여성 4명이 추가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947명이 응시해 35명, 저소득 구분모집에는 817명이 응시해 1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8∼29일에 반드시 사전 면접등록을 마쳐야 한다.

면접시험은 12월 12∼14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치르고, 최종합격자는 12월 28일에 발표한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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