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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준공영제 동의안' 경기의회 통과…내년 3월 시행

성남·고양 제외한 22개 시·군 참여…111개 노선 1천156대 대상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는 27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99명에 찬성 67명, 반대 25명, 기권 7명으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의결했다.






동의안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도, 시·군,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이 협의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예산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준공영제 시행시기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완료와 함께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의 운송실적 검증 및 정산기능이 가동될 수 있는 때로 정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도와 도의회 연정(聯政) 과제로 연정합의문에 시·군 협약 체결에 앞서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게 돼 있다.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는 22개 시·군과의 협약 체결, 예산안(540억원)과 관련 조례안 처리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표준운송원가 협상, 각종 가이드라인 마련, 수익금 공동관리기구 구성 등의 향후 절차를 감안하면 당초 계획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고 내년 3월 중에 준공영제를 본격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익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군이 재정을 분담(경기도 60%, 시·군 40%)하고 중장기적으로 도가 인·면허권을 각 시·군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버스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대신 지자체는 예산 지출이 늘어난다.






광역버스가 운행 중인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와 고양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버스준공영제에 동참한다. 성남·고양시는 재정 부담과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불참한다.

도내 전체적으로 160개 노선에 2천45대의 광역버스가 운행 중이며 준공영제는 111개 노선 1천156대(56.5%)에 적용된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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