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처럼' 수천만원 뇌물 받은 공무원들…납품 편의제공
(안양=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박기종 부장검사)는 27일 수도계량기 검침 단말기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경기 안양시청 공무원 A(54)씨와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 B(54)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전북 전주시청 공무원 C(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납품업체 대표 D씨(49)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D씨 등으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6천400만원, B씨는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C씨는 2012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1천29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D씨는 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25억원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으며, 공무원들은 납품업체 직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매월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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