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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찬 용산서장 소환 통보…金 "시간 달라" 불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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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병찬 용산서장 소환 통보…金 "시간 달라" 불응(종합2보)

'댓글수사' 국정원 유출정황…압수수색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적용

서울청 당시 수사 경찰관 4명도 검찰 조사받아…김용판 前청장도 재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2012∼2013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수사 대상인 국정원에 수사 정보를 흘려준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5일 오전 11시 김 서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김 서장은 변호인 선임 등을 위해 시간을 더 달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다.

김 서장은 경찰의 댓글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2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는 당시 수서경찰서로부터 받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을 분석해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의 '댓글 사건 사법 방해'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 서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국정원 측에 수사 관련 상황을 부적절하게 제공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수사 당시 김 서장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국정원의 서울경찰청 연락관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서장은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진 그해 12월 11일 당시 국정원의 서울청 연락관과 40여 차례의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서울청 수뇌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김 전 서장 소환에 앞서 당시 서울청에서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동료 경찰관 4∼5명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당시 서울청 수사 라인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인 장병덕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이병하 전 수사과장,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 최현락 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용판 전 청장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

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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