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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개에 450만원…1천여개 팔아 49억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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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1개에 450만원…1천여개 팔아 49억원 챙긴 일당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타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로 조모(5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이모(19)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씨의 지시로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설 도박·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모(56)씨 등 7명을 검거해 조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 조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서울 강남구 등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1천101개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조직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가 이들 통장 판매로 거둬들인 수익금은 49억5천450만원에 달한다.

조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그러니 잠깐 명의를 빌려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이고는 돈은 주지 않는 수법으로 명의, 인감 등을 확보해 허위 유령 법인을 만든 뒤 시중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좌 개설, 유통, 관리 등을 담당할 부하들을 고용해 조직을 운영했다. 1개당 4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통장의 비밀번호가 오류가 나면 이를 수정해주는 등 '애프터 서비스'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가 아직 붙잡히지 않은 총책 밑에서 범죄 수법을 배워 자신이 직접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총책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역시 구속된 또 다른 조씨는 경기도 고양에서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2일까지 도박 사이트를,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증권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4억6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증권거래 사이트는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식으로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통장은 개인 통장보다 개설 심사가 비교적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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