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고 필기 불합격 대상자 선발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검찰이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20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 전 국장은 김 회장의 청탁에 따라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 채용예정 인원을 각 1명씩 늘려 수출입은행 간부 아들 A씨가 합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분야에 응시한 A씨는 필기시험 결과 불합격 대상자였다. 면접에서도 이 전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최종 합격했다
김 회장은 당시 금감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A씨가 필기시험에 합격하도록 해달라고 이 전 국장에게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그대로 결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서 전 수석부원장과 구속기소 된 이병삼 전 부원장보, 그리고 이 전 국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오다가 9월 22일 금감원을 압수수색을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달 25일에는 농협금융지주 본점의 김 회장 집무실과 그의 자택 등 8곳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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