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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송일반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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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송일반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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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반송일반산단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울주군 언양읍 반송리, 반천리 일대 반송일반산업단지 예정부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예정부지는 131만9천996㎡ (178필지)로 재지정 기간은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139만2천469㎡(224필지)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연접구간과 진입도로 구간이 제외돼 재지정 면적과 필지 수는 줄었다.


    이번에 다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약품제조업,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전자부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기타 기계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되는 단지다.

    시 관계자는 "반송일반산업단지 사업의 장기화로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재지정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자에게만 토지 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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