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북 등 4개 농가 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농식품부, 전량 회수·폐기…해당 농가 출하 중지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충남과 경북 지역 4개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2곳, 경북 2곳 등 4개 농장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11이새'(충남 천안 이새농장), '11계림'(충남 천안 계림농장), '14광신'(경북 김천 광신농장), '14청림'(경북 의성 청림농장) 등이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2㎎/㎏이지만, 해당 농가에서는 문제의 물질이 ㎏당 0.03㎎에서 최대 0.11㎎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4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피프로닐 설폰은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당국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5일 열린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일부 농가의 축사 환경에 피프로닐 설폰이 장기간 잔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피프로닐 설폰이 닭에 지속 노출되어 계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산란계 농장의 축사 환경에서 피프로닐 설폰을 제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네덜란드에서 시범 사용되고 있는 소다와 과산화수소를 활용한 축사 내 피프로닐 설폰 제거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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