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자치법규 표현 우리말로 정비" 조례안 입법 예고
(제천=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충북 제천시가 관행적으로 자치법규(조례)에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 기존 조례에는 '계좌'라는 표현을 대신해 일본식 한자어인 '구좌'가 쓰였다.
'지각'은 '지참'으로 '불입'은 '납입', '납골당'은 '봉안당'으로 각각 표기돼 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지 않아 명확한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단어도 버젓이 들어있다.
규칙으로 정한다는 뜻의 '규정'이라는 용어 대신 일본식 한자어인 '게기'가 올라 있고, 기울어진 상태를 설명하는 '경사'는 '구배'라는 일본식 용어에 자리를 내줬다.
'알게 된'이란 말은 '지득한'으로 몇번을 눈여겨봐도 그 뜻을 쉽게 알 수 없는 용어로 쓰였다.
시는 이런 일본식 한자어를 시 조례 등 각종 법규에서 찾아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일본식 용어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내달 5일까지 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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