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과금 89억 안 내려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량 부풀려
조명재활용 공제조합·재활용 처리업체 '짬짜미'…7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조명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징계부과금을 내지 않으려고 폐형광등 재활용 처리 수량을 허위로 부풀리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배 모(45) 씨 등 조명 공제조합 임원 3명과 최 모(58) 씨 등 재활용 처리업체 임원 4명 등 모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 등은 89억 원의 재활용 부과금 납부를 피하려고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천947만여 개의 폐형광등 재활용 수량을 부풀리고, 그 대가로 재활용 처리업체에 18억600만 원의 처리비용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은 환경부가 고시한 의무량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재활용 부과금을 납부해야 한다. 형광등은 매년 전체 폐기물의 35.6% 이상 재활용 처리해야 한다.
실제로 조명 공제조합은 2015년 2월 환경부로부터 새로 설립을 인가받았으나 그해 재활용 처리를 전혀 하지 못해 89억 원의 부과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재활용 처리업체들이 이전 공제조합과 계약한 상태라면서 조명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명 공제조합은 환경부의 '부과금 징수유예 제도'에 따라 2016∼2017년 2년 동안 2015년분 형광등 재활용 의무량 4천300만 개를 추가로 처리해 부과금을 면제받기로 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족한 수량을 허위로 부풀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 씨 등 재활용 처리업체 관계자들은 재활용 처리한 폐형광등 수량을 명세표에 부풀려 기재했고, 배 씨 등 조명 공제조합 관계자들은 부과금을 피하려 허위로 부풀려진 폐형광등 처리량에 대한 비용을 지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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