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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금주 중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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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금주 중 '특활비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DJ·노무현 정부 포함…국정원·검찰 특활비 사용실태 대상

"檢수사 믿을 수 없다" 특검도 검토…국회 특활비는 제외

"대국민 여론전 성격으로 정치적 액션에 그칠 것" 전망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이번 주 내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김선동 원내수석 부대표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국정조사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수정권만을 겨냥한 수사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전반적인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다. 최근 홍준표 대표의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으로 논란이 된 국회의 특수활동비 사용 실태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국당이 제기한 주요 의혹은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로 3천만 달러를 조성해 2천만 달러를 무장세력에게 지급하고 남은 1천만 달러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지급했다는 설이다.

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조사에서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는데 이 돈이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민주당 김옥두 전 의원의 부인이 납부한 아파트 분양금 가운데 일부가 국정원 계좌에서 발행한 수표로 드러났는데, 이 또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의 계좌로 7천200여만 원의 국정원 발행 수표가 입금됐고, 2003년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핵심적인 국정조사 대상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178억 원 가운데 30∼40%를 법무부 장관이 유용했고, 이에 대해 횡령 내지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가법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광덕 의원은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는 정당성을 잃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한국당은 특수활동비 수사를 위한 특검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법무부 상납 의혹으로 특수활동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관련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검을 실시한다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수는 있지만, 수사 대상이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으로 한정돼 보수정권에 대한 수사에 집중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정치적인 액션으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는 대국민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 의혹 등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검찰 수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계획이다.






jesus786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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