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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특활비 수사하라' 반격 시도…특검·국조 병행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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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檢특활비 수사하라' 반격 시도…특검·국조 병행추진(종합)

정우택 "검찰총장 횡령·뇌물죄 해당…금주 내 '특검·국조' 결정"

정치보복특위 "노정연씨, 靑 특활비 유용 의혹…문무일·박상기 수사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배영경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추진까지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 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특활비 상납 의혹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과 똑같은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검 요구도 있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할지도 신중하게 검토해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 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이야말로 특활비 수사 대상 기관인데 누가 누구를 수사하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특활비 관행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끝나고,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 제도와 시스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위증죄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도 나왔다.

민경욱 의원은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는 285억 원 중 105억을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거로 알려졌다. 특활비를 안 받았다는 박 장관은 위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검찰청은 예산독립기구가 아니어서 법무부가 특활비를 대신 받아 한 푼도 손대지 말고 내려보내야 한다"면서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해 수사하는 게 성역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특활비 청문회를 하자고 하는 데 여당이 받지를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는 23일 법사위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 청문회에 준하는 강도 높은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장에는 '특활비에 성역 없다. 법무장관, 검찰총장도 수사하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정치보복특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바 없는 '적폐'라고 규정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흘러들어간 의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정치보복특위 위원장은 "국정원과 청와대, 검찰의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노무현 일가의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검 건의를 위원 전원 결의로 강행한다"며 "차제에 국정원 예산 자체를 국가재정법에 맞춰 심사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특위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특활비가 권력 실세와 청와대에 전달된 걸 알 수 있다"며 "노 전 대통령의 딸인 노정연 씨의 미국 호화주택 구입 자금 출처는 당시 청와대 특활비라는 강한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미리 떼고 검찰에 주었다면 이는 횡령이자 갈취이고 검찰이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상납이자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의자 문무일 검찰총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해 뇌물 및 횡령,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goriou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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