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치권 화두로 급부상…탄력받은 공수처 설치
당정청 "공수처는 촛불혁명의 요구"…한국당 "과감한 메스 대야"
공수처장 추천권·수사범위 등 여야 논의과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한승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등장했다.
검찰개혁은 '5·9 대선' 때 모든 대선후보가 내건 공통 공약일 정도로 누가 집권할지를 떠나 새 정부가 출범하면 메스를 들이대야 할 우선 과제로 분류돼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은 다른 현안에 밀려 정치권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모양새였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여야 정치권의 핵심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가장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공수처 설치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례적으로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조 수석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박근혜 정권이 정치검사의 권력남용으로 인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으로 수립된 정부다. 많은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개혁, 이제는 나설 때가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교대됐을 뿐, 검찰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조롱 섞인 별명이 있다"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이자 '충견'이라고 맹비난했다.
장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은 다를 것이라 믿은 것이 착각 중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며 "결국 권력이 검찰을 놓아줘야 한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호소했다.
여야가 약속이나 한 듯 검찰에 메스를 들이대자고 나선 배경에는 검찰권 남용의 폐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무소불위로 통하는 검찰 권한을 통제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깔려 있다.
여기에다 최근 검찰이 적폐청산과 부패척결을 기치로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한 '사정 태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더해졌다는 해석이 있다.
여당 입장에선 노무현 정부 초창기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열풍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검찰이 언제 여권을 향해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검찰의 사정이 자당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와 불만 속에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가는 검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공수처 설치 문제를 꼽고 있어 여야의 해묵은 숙제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여권이 이날 당정청회의까지 소집해 공수처 설치 의지를 피력한 데 이어 한국당도 공수처 절대불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하는 기류를 보이기 때문이다.
당정청은 이날 ▲수사·기소권을 보유한 독립적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부패척결 역량 강화 ▲검사부패 엄정대처 등 4대 원칙 아래에 공수처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는 온 국민의 여망이자 촛불혁명의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정과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당도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검찰 스스로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며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 역시 공수처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지만 최근에는 "검사들이 정의와 의기를 상실했다면 이제 그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공수처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공수처 신설을 위한 여야 간 논의가 급진전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을 추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는 현실 때문이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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