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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공수처 판사사찰, 사법부 독립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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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공수처 판사사찰, 사법부 독립침해 우려"

사형제는 폐지, 국가보안법은 존치하되 엄격 적용 입장

"낙태는 부분적 허용해야"…통진당 해산 "옳은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를 수사대상으로 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수사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뤄지면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어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앞으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우려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무원은 물론 판사와 검사도 수사대상으로 한다.

이 후보자의 답변은 공수처 수사의 핵심 대상 중 하나인 고위법관에 대한 수사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이어서 논란 소지가 있다는 분석을 낳는다.

향후 공수처 설치·운용 방안을 두고 법적 논쟁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에 부쳐질 가능성을 감안할 때 이 후보자의 답변은 22일 열린 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낙태죄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낙태를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다루기보다는 두 가치 모두가 최대한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낙태 가능한 시기를 명시하는 등의 조화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원하지 않은 임신 내지 출산은 해외입양 문제, 영아유기·치사 문제 등 모(母)와 태아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낙태의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오판에 의해 (사형이) 집행될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 등에 비춰 폐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감형이 없는 종신제'를 통해 사형제를 대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 우선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꼭 필요한 때에만 국가보안법을 엄격하게 해석·적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전면 폐지에는 반대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으로서 해산 결정에 참여했으며 정당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한계를 고려해 위와 같은 결론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논란이 된 법원 내 학술단체인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동성애·동성혼 논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의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국민을 대신한 철저한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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