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 법무부·검찰 특활비로 '불똥'
한국당 "검찰 특활비 상납의혹도 수사해야" 공세…법무부 "문제없다"
법무부 올해 특활비 105억원…참여연대 "특활비 일부, 성격 안 맞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불거져 이 돈이 적절하게 쓰이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상납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개시 및 청문회 개최 공세를 펼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안과도 전혀 궤를 달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법무부와 검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 예산은 총 285억원이다. 이는 검찰에 배정된 특활비 179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검찰 특활비를 뺀 나머지 105억여원은 각 실·국·본부 등 법무부 자체 특활비로 배정돼 사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 특활비가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 "검찰이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부가 대신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 179억원과 법무부 특활비 105억원은 서로 독립적으로 예산이 배정된 특활비이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법무부 특활비 상납'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사건을 처벌하려면 검찰로부터 매년 100억여 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 아닌가"라며 특활비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특활비는 지난 6월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반은 만찬에서 오간 금품의 출처가 검찰 특활비였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감찰반은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에게 각각 70만∼100만원의 봉투를 수사비 명목으로 준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지만, 검찰 몫 특활비를 안 전 국장이 왜 당시 그 자리에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설명이 없었다.
한편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둘러싸고도 지적이 나온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특활비를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규정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특활비가 배정되는 기관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 총 20개 기관에 달한다. 2017년도 법무부(검찰 포함)의 특활비는 285억원으로, 국정원을 제외하면 국방부(1천814억원), 경찰청(1천301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참여연대는 '2018년도 특활비 예산평가 보고서'에서 2018년도 법무부 편성액 238억원 가운데 14개 사업 22억9천만원이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4천900만원),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8천700만원), 법무실 기본경비(300만원), 인권국 기본경비(9천400만원), 외국인본부 기본경비(1억3천800만원), 출입국사무소 운영 기본경비(1억 3천100만원), 공소유지(1천800만원), 교정교화(10억8천600만원), 교정본부 기본경비(2억1천100만원), 소년원생 수용(1억1천400만원), 치료감호자 수용관리(600만원), 보호관찰활동(1억2천900만원), 범죄예방정책국 기본경비(5천만원), 기관운영 기본경비(1억7천200만원)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 사업예산에 대해 "기밀유지를 요하는 수사, 조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사용돼야 할 특활비로 편성돼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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