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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과반 "체벌·학대·따돌림서 보호받을 권리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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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과반 "체벌·학대·따돌림서 보호받을 권리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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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과반 "체벌·학대·따돌림서 보호받을 권리 결핍"

    초록우산재단 조사 결과…어린이들 "인권 교육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세계 어린이날인 20일 국제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가장 누리지 못하는 권리가 '체벌·학대·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라고 밝혔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올해 7∼9월 전국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3천31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의 52.8%가 '체벌·학대·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결핍돼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서 '충분한 놀이'(48.5%)와 '차별로부터 보호'(44.0%), '자유로운 의견 표현'(40.0%), '의견 존중'(39.7%)이 결핍돼 있다고 답한 아이들이 많았다.

    성별로 보면 여자아이들은 '체벌·학대·따돌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택한 비율(56.8%)이 가장 높았으나, 남자아이들은 '충분한 놀이'가 부족하다고 택한 비율(49.2%)이 가장 높았다.



    여자아이들의 경우 '성 착취, 성희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결핍돼 있다고 답한 비율이 38.0%에 달했으나, 남자아이들은 같은 대답을 한 비율이 28.5%에 그쳤다.

    아이들은 '부모 대상 아동 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18.8%)보다 '아동 대상 아동 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대답(32.7%)에 더 많은 손을 들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편견이 변화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17.7%가 손을 들었고, '아동의 사회·정치 활동 참여가 확대해야 한다'는 항목에는 9.4%가 그렇다고 답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알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5년 조사 때 21.8%보다 7.3%포인트 증가한 29.1%로 조사됐다.


    재단 이제훈 회장은 "어린이들이 요구한 것처럼 아동은 물론 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채택돼 전국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알고 권리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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