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5.78

  • 6.12
  • 0.24%
코스닥

717.89

  • 5.63
  • 0.78%
1/5

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억대 과징금 부과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한일중공업, 하도급대금 미지급·지연…억대 과징금 부과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과징금 제재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경영난을 이유로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불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남은 대금 지급과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플랜트 설비를 제조하는 한일중공업은 2016년 기준 매출액 47억6천만원, 당기순손실 137억3천100만원을 기록한 업체다.

이 업체는 2012년 2월 A사에 총 53억4천900만원에 달하는 배기구 등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받았다.

하지만 전체 하도급대금 중 2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지급한 선급금과 하도급대금도 10∼414일 늦게 줬고, 그에 따라 물어야 하는 지연이자 1억8천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아울러 한일중공업이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인 물품의 검사 방법·시기 등을 빠뜨린 점도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공정위는 지적했다.

한일중공업은 경영상태가 악화하면서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공정위에 항변했다.

한일중공업의 당기순손실은 2015년 23억1천800만원에서 작년 6배 가까이로 확대됐다.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냈고 현재 자본잠식상태인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