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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실무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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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공작 실무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7일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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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공작 실무책임자'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 17일 영장심사

    외곽팀 운영해 국고손실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전망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7일 결정된다.

    16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9호 법정에서 이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하는 3차장으로 재직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이 전 차장에 대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공모해 민간인 댓글부대인 '사이버 외곽팀' 팀장들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수십억원 상당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해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차장은 재직 시기에 국정원은 사이버 외곽팀을 확대하고 활동비를 지급하며 각종 여론조작 활동을 맡긴 것으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전 차장은 앞서 2013년 원세훈 전 원장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앞선 검찰 수사를 통해 이 전 차장은 원 전 원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정치·선거개입 지시사항을 듣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에게 지시사항을 내려보내거나 직접 소속 팀장들에게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공작 혐의로도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17일 밤이나 1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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