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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개발 특혜논란] ① 151층 인천타워의 저주…10년째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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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개발 특혜논란] ① 151층 인천타워의 저주…10년째 악몽

인천경제청 전 차장, 송도 6·8공구 특혜 의혹 제기

인천타워 사업 무산…후속 랜드마크시티 사업도 소송전에 신음

[※편집자 주 = 대한민국 1호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국제도시가 부동산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한 고위공무원이 페이스북에 "언론·사정기관·시민단체도 업자와 한통속"이라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후 사태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이 고소를 당하며 소송전으로까지 확대되자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도 개발사업 현황, 특혜 의혹을 둘러싼 핵심 쟁점, 개발이익 환수 대안 등을 3편으로 나눠 송고합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08년 6월 20일 인천 송도 '151층 인천타워' 기공식.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안상수 인천시장 등 내외빈이 기공식 발파 버튼을 누르자 오색 창연한 축포가 터지면서 행사는 절정에 달했다.

홍보 영상에 등장한 인천타워는 높이 587m, 전체 넓이 582만9천㎡ 규모에 호텔·주거시설·오피스·상가를 품은 '수직 도시'의 위용을 자랑했다.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칼리파(160층, 높이 828m)가 당시 두바이에서 건설되고 있을 때, 인류가 만들 수 있는 두 번째 높은 건물은 인천 송도에서 꽃필 것이라는 기대감이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난 현재, 2014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진작에 들어섰어야 하는 인천타워는 온데간데없고 황량한 황무지만 을씨년스럽게 펼쳐져 있을 뿐이다.

10년간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7년 8월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와 송도 6·8공구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SLC는 세계적 부동산 개발회사인 포트만홀딩스, 국내 굴지의 건설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공동 출자한 회사여서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았다.

당시 협약의 핵심은 송도 6·8공구 중 228만㎡의 독점 개발권을 SLC에 부여하고, SLC는 그 대가로 3조원 규모의 151층 인천타워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3.3㎡당 공급가격은 240만원, 총 계약금액은 1조6천565억원으로 책정됐다.

'갯벌 위의 기적'에 대한 꿈이 영글어갈 때쯤인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라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서 인천타워 사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현금 유동성이 얼어붙고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식어버리면서 인천타워 건립사업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채무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인천시는 송도 토지를 매각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2010년 8월부터 SLC와 사업조정 협상을 시작한다.

인천경제청은 인천타워 건립사업에 진전이 없는 만큼 SLC가 6·8공구 독점 개발권으로 보장받은 땅의 상당 부분을 인천시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고도 압박했다.

반면 SLC 입장에서는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 개발권을 이미 협약으로 보장받았기 때문에 인천경제청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이유가 없었다.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국제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인천시를 압박했다.

결국, 4년여간 89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양측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 합의에 이르게 된다.

합의의 핵심은 SLC에 제공하는 부지를 당초 228만㎡에서 34만㎡로 대폭 축소하는 대신, 3.3㎡당 매각금액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SLC 주택공급 사업의 내부수익률(IRR)이 12%를 초과하면 개발이익을 인천시와 SLC가 5대5로 재분배하기로 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은 인천시와 SLC의 협상 초기인 2010년 8월에는 102층 건물로 조정됐다가 2015년 1월 사업계획 조정과 더불어 최종 무산됐다.

2015년 합의로 양측은 각각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어도 사업 추진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194만㎡의 광활한 땅을 회수한 뒤 SLC 공급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토지를 민간에 팔 수 있게 돼 재정 운용에 숨통을 트게 됐다.

SLC는 당초 보장받은 땅 상당 부분을 인천시에 돌려주게 됐지만 151층 인천타워 건립 부담을 벗고 6·8공구의 '노른자 땅'에서 아파트 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007년 최초 협약은 물론 2015년 사업조정 합의안도 SLC에 대한 엄청난 특혜라는 주장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우선 SLC에 3.3㎡당 300만원에 34만㎡의 땅을 넘긴 것은 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팔았다는 지적이다.

2015년 사업계획 조정 이후 지금까지 6·8공구에서 팔린 토지의 평균가는 3.3㎡당 884만원이다. 84만2천345㎡의 땅이 2조2천579억원에 팔렸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사업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34만㎡의 개발권을 SLC에 부여한 것도 부당하다는 의견도 끊이지 않는다.

인천경제청은 SLC의 기존 투입 비용 863억원 등을 고려하면 SLC의 3.3㎡당 실부담금은 약 550만원에 이르고 당시 시세를 현재가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특혜설을 일축한다.

이런 가운데 올해 8월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SNS 글은 특혜 의혹 논란을 키우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리며 6·8공구 사업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2급 이사관으로 인천에서 시장·부시장 다음으로는 최고위 간부인 그가 SNS에 폭로성 글을 올린 배경에는 자신에 대한 인사 불만과 더불어, 기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그는 고시 10년 후배인 김진용 경제청장이 자신의 상관으로 내정되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인사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의 폭로 이후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공론의 장이 열렸지만, 정당 간 정쟁으로 비화하면서 무더기 고소·고발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자유한국당·더불어민주당 출신 시장들이 인천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영길 의원은 정대유 전 차장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맞서고 있고, 정 전 차장은 자신의 상관인 유정복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하는 등 고소·고발 전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소송전이 격화하면서 송도 6·8공구 내 각종 개발사업은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151층 인천타워 불발의 악몽이 10년째 이어지는 형국이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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