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귀농귀촌 지원금…위법·부당 사용 505건 적발
농촌 위장전입 후 대출·정착보조금 받고 이탈 등 총 171억원
전수조사 전환·수사의뢰·지원금 회수·공무원 징계 조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 총 171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사업도 점검한다.
또, 융자금 유용 사례 1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렸다. 지원금은 지난해 1천838억원, 올해 3천150억원이다. 귀농인은 지난해 1만3천19명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사업▲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귀농교육 등이 있다.
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융자금과 관련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목적외 사용(1건)이 확인됐다.
융자금을 받으려면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해야 하고,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4건) 등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하고는 이들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수사를 의뢰하고, 대출금과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B씨는 작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직 공무원 D씨 역시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주소지는 컨테이너를 둔 밭이었다.
지자체가 지급하는 농가수리비 등 귀농정착보조금은 수령 후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회수해야 하는데도 그대로 둔 사례가 많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농협·수협·산림조합 간에 융자정보를 주기적으로 교환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귀농·귀어·귀산촌에 따른 융자금 지원기준을 주무 부서간 협의를 통해 통일한다.
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 등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 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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