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우려 민원 쇄도…해운대구 반려동물 위반 단속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최근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에 의한 사망사고로 반려견 관리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을 채워야 하고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전담 직원이 거의 없어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형편이다.
해운대구는 경찰서와 소방서 지원을 받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인구가 41만명인 해운대구에 등록된 애완견은 1만5천 마리.
등록되지 않은 애완견 수까지 합치면 6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해운대구는 추정했다.
개물림 사고를 우려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해운대구와 경찰지구대, 소방서 등에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을 키울 때 지켜야 할 예절(펫티켓)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현장 단속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운대경찰서도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에 나서 적발사항을 구청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지난 7일과 8일 해운대구 좌동 부흥공원과 우동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해운대구, 해운대경찰서, 해운대소방서,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해운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찾아가는 동물보호홍보단 등이 펫티켓 홍보 캠페인을 벌였고 동물보호법 위반 현장 단속활동도 펼쳤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사항 단속에 한계가 있어 경찰을 비롯해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목줄·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 준수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152개 아파트에 보내는 등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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