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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병사 첫 발견에서 후송까지…긴박했던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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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귀순병사 첫 발견에서 후송까지…긴박했던 50분

오후 3시15분 귀순병사 발견…3시56분 포복으로 신병확보

"北에 확성기로 2차례 통지, 北에서는 캠코더로 촬영"

"상황보고 지연 과오"…장관 보고는 1시간 뒤에 이뤄져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기자 = 북한군 병사가 전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지역으로 귀순한 것과 관련, 합참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사건 개요 및 조치사항을 보고했다.

합참의 보고에는 귀순병사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신병을 확보하고 병원에 후송하기까지의 긴박한 과정이 시간대별로 자세히 담겼다.

다만 국방부 장관에게는 1시간이 지나서야 상황이 전달되는 등 보고가 지연됐다는 점에서 국방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지기도 했다.






합참 보고에 따르면 우리 군에서 처음 이상징후를 감지한 것은 전날 오후 3시14분으로, 당시 우리군 JSA 2초소에서 북한군 3명이 판문각 앞 도로에서 신속히 이동하는 것을 관측했다.

1분 후인 3시15분에는 귀순병사가 지프를 타고 돌진, 하차한 뒤 MDL 남쪽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때 최초 목격된 북한군 3명과 북한 초소를 지키던 병사 1명 등 4명의 북한 병사가 귀순 병사를 향해 40여발을 사격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16분 후인 3시31분에는 이 귀순자가 MDL 남쪽 50m 지점에 쓰러져 있는 것을 열상감시장비(TOD) 장비를 통해 발견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귀순 병사가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어 보였다 안 보였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직후인 3시33분에는 합참에 최초로 상황이 접수됐고, 3시34분에는 청와대와 합참의장 등에 보고가 전파됐다.

이후 우리 군은 3시35분 2개 소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경계태세 및 감시태세를 격상했다.

서 본부장은 "마침 대대장이 JSA 보니파스 지역에 있었으며, 상황보고를 받고 즉각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귀순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최초 발견에서 41분이 지난 3시56분으로, 합참은 "우리 군 병력으로 엄호하면서 대대장 등 간부 3명이 포복으로 접근, 귀순자를 안전지역인 자유의집 측후방으로 20m 정도 끌어냈다. 이후 차로 JSA 대대 주둔지로 옮겼다"고 보고했다.

4시4분에는 귀순병사를 헬기장으로 이동시켰고, 4시45분에 수원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3차례 보고를 했으며,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와 공조회의도 열었다.

이후 오후 7시12분에는 군정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이런 상황에 대해 두 차례 대북통지를 했고, 북한군에서는 이를 캠코더로 촬영 중이었다고 합참은 보고했다.

일련의 조치에 대해 송영무 국방장관은 "몇 초도 되지 않는 순간에 상황을 판단하고 (위기) 상황을 최소화했다. 귀순병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날 상황보고가 너무 지연됐다는 질타도 나왔다.

실제로 합참에 상황이 처음 접수된 것은 최초로 귀순병사가 발견된 지 19분이 지난 뒤였으며, 송 장관에게는 1시간 7분이 지난 4시21분에야 상황이 전달됐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이번에 영웅이 있었다. 적이 40발의 총을 쏘는 상황에서 대대장이 포복으로 기어가 귀순하는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투철한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도끼만행 사건이 재현될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조치가 늦게 취해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JSA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상황을 전부 목격했을 텐데, 총알이 쏟아지는 와중에 합참에는 약 20분이나 지난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다. 장관은 예결위에 그냥 앉아있더라"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 본부장은 "상황보고가 지연된 것은 사실이다. 현장 상황 판단에 시간이 걸렸다"며 "장관에게 보고가 늦은 데에는 저를 포함한 실무진의 과오가 있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 역시 "책임자에게 언제 나에게 보고를 했는지를 물었다. (장관의) 예결위 참석 때문에 (보고가 늦었다)고 얘기를 하길래, '변명을 하지 말라'고 한마디 했다"고 말했다.

hysu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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