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아직 걸음마…자기자본 10조 탄생할까
금융위, 대형화 계속 유도…골드만삭스 자기자본 102조원
자기자본 확충시 '당근' 제시…4조 '발행어음', 8조 'IMA·부동산담보신탁'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국내에 '한국판 골드만삭스'를 추구하며 초대형 투자은행(IB) 5곳이 첫발을 뗐지만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명실상부한 초대형 IB 탄생을 위해 증권사 대형화를 계속 유도할 방침이어서 그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1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자기자본은 미래에셋대우 7조1천498억원, NH투자증권 4조6천925억원, 한국투자증권 4조3천450억원, 삼성증권 4조2천232억원, KB증권 4조2천162억원 등이다.
증권사들이 그동안 초대형 IB 지정 요건을 갖추고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몸집을 불려왔지만 외국 초대형 IB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신생아 수준이다.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미국계 IB 골드만삭스는 자기자본이 102조원이 넘고 모건스탠리는 88조5천억원이다.
아시아 지역 증권사들도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를 능가한다.
일본 노무라홀딩스 28조원, 다이와홀딩스 13조3천억원, 말레이시아 CIMB 11조7천억원이다.
중국 증권사들은 그 수가 더 많다.
중국 중신증권 25조6천억원, 해통증권 21조1천억원, 국태군안증권 15조7천억원, 화태증권 14조7천억원, 광발증권 13조6천억원, 국신증권 9조원 등이다.
올해 국내에 처음 진출한 중국 증권사인 초상증권도 자기자본이 8조7천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내 초대형 IB들이 '한국판 골드만삭스'라는 이름을 달고 출범했지만 규모 면에서 아직은 비교 불가 상태다.
이런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이번 첫걸음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자본 10조원 이상의 초대형 IB 출범을 위해 지속적인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제고하고 자본력과 혁신형 기업에 모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증권사가 경쟁 우위를 갖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중개업에 편중된 증권업계가 기업금융 중심의 초대형 IB와 위탁매매 중심의 중개업자로 나뉘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 수익 중 위탁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40∼50%에 달해 미국(14%)이나 일본(17%)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금융위는 경쟁력을 갖춘 초대형 IB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있다.
금융위가 중장기 목표로 하는 자기자본 10조원의 초대형 IB로 가는 길목마다 '당근'을 제시해 두고 있다.
금융위는 2013년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도입한 이후 ▲ 자기자본 3조원 이상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등 3단계로 구분해 신규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이면 기업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고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은 여기에 만기 1년 이내의 어음(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도 가능해진다.
발행어음은 발행 절차가 간편해 여러 투자자에게서 수시로 자금 수탁이 가능하고 담보관리 부담도 없어 자금조달이 더 수월해질 수밖에 없다. 자기자본의 200% 이내에서 발행할 수 있어 자기자본이 4조원이라면 8조원까지 가능하다.
발행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어서 발행 회사가 파산하면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면 기업 고객과의 현물환 매매 업무도 허용된다. 지금은 증권사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기업 고객의 환전업무는 할 수 없지만 이런 규제가 면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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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은행 │종금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 정기예금 │ 발행어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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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배분 │ 확정금리형 │ 확정금리형 │ 확정금리형 │ 실적배당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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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제한 │ X │ X │자기자본 200% │ X │
││ │ │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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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금융 │ X │ X │ 50% │70% │
│ 의무비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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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규제 │ X │ X │ ㅇ │ ㅇ │
││*증권매입 제한│ │*개인여신 편입│*회사채, 기 │
││ 등 은행 인가 │ │ 제한 등 최소 │ 업대출중심 │
││범위에 따른 제│ │ 수준 │운용│
││ 한은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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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분류 │ 고유계정 │ 고유계정 │ 별도계정 │ 별도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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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 ㅇ │ ㅇ │ X │ X │
│보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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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규제│ - │ X │ X │ X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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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이 8조원 이상으로 더 불어나면 고객에게서 예탁받은 금전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종합투자계좌(IMA)와 은행에만 겸업이 허용되던 부동산 담보신탁 업무까지도 허용된다.
금융위가 초대형 IB 역할 제고에 나선 데는 은행과 벤처캐피탈 등이 혁신형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은행은 엄격한 건전성을 요구하는 등 혁신기업 대한 과감한 투자가 어렵고 벤처캐피탈은 자본력이 취약해 자금 공급 절대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이처럼 은행만 가능하던 일부 업무가 초대형 IB에도 허용돼 은행권은 반발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초대형 IB 지정을 앞둔 지난 9일 "초대형 IB 업무가 기존 은행 역할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업무 권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금융감독이 단일업무 권역에만 한정된 현 상황에서 초대형 IB 업무확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대형 IB의 발행어음 등 단기금융업 인가 보류를 촉구했다.
그러자 금융투자협회는 "발행어음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 발행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은행 예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은행의 기존 업무와 겹치는 기업대출도 일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금유위는 일단 증권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초대형 IB 지정 직후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특정 금융업권의 전유물이 아니다"며 아직 금감원 심사가 마루되지 않은 증권사들도 단기금융업 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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