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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주사 주지 선거서 금품 살포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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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주사 주지 선거서 금품 살포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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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주사 주지 선거서 금품 살포 증거 없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도 화성의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의 신도들이 주지 성월(63) 스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4부(이정권 부장판사)는 14일 A씨 등 신도 63명이 성월 스님 등 3명에게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을 기각 또는 각하했다.

A씨 등은 성월 스님이 2014년 8월 실시된 주지 선거에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 금품을 살포했고, 수계를 받지 않아 승려가 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주지에 당선됐으며, 신도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는 등의 행위로 신도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지난해 4월 2억여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수계(受戒)는 불자(佛子)가 지켜야 하는 계율에 대해 서약하는 것으로 정식 승려가 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지 당선 과정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그 밖에 원고들의 다른 주장 역시 증거가 부족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성월 스님이 승려가 될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계종 내에서 피고에 대한 승려 지위를 확정한 바 있지만 이에 앞서 이러한 부분은 종교의 자유와 관련돼 사법심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한편 신도들은 주지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업무방해)로 성월 스님을 지난 2015년 형사고발 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은 공직선거이거나 공공단체 위탁 선거에만 국한돼 있다"며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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