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50여년 만에 혈액제제 수출금지 해제 추진…논란 일 듯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정부가 베트남전 부상자에게 사용된 의혹이 국회에서 추궁된 1966년 이후 금수조치된 혈액제제(血液製劑) 수출과 판매를 50여년 만에 해제하려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에서 혈액제제는 헌혈을 통해 제조되고 있는데 일본 업체들이 내년부터 잉여분에 한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후생노동성이 성령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보도했다.
혈액제제 수출 재개는 해외 의료에 대한 공헌이나 일본 업체의 해외사업 확대를 돕는 목적이 있기는 하지만 혈액제제 시장 자유화가 진행될 경우의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 내 환자를 돕기 위해서'라는 헌혈의 기본 전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협력하고 있는 혈액 제공자에 대한 설명도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혈문화에 영향도 지적된다.
혈액제제는 일본정부 수출무역관리령의 대상 품목으로, 지난 50여년간 수출이 전면 금지돼 왔다.
수입은 할 수 있지만 1980년대 바이러스에 오염된 수입제제로 에이즈가 발생했다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혈액제제의 일본 내 자급을 원칙으로 내걸고 있다.
일본 내에서 헌혈로 채취된 혈액을 취급하는 기관은 일본적십자사뿐이다. 일본적십자사에서 혈액을 구입한 일본 업체 3사가 특정 성분을 추출한 복수의 '혈장분획제제'를 제조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상이나 간경변 치료에 사용하는 알부민제제는 자급률이 56%에 머물고 있지만 혈우병 환자용 응고제제의 일부는 1994년 이후 자급률이 100%에 달해 잉여분을 폐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잉여분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면 저출산으로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일본 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는 하다.
또 외국계 기업들도 일본 내외의 재고조정을 하기 쉽게 되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규제 완화를 요망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업체 3사는 수출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단계인데, 그 가운데 1곳인 일반사단법인 일본혈액제제기구는 후생성의 조사에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무상이나 저가격으로 수출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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