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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개월에 1주일씩 소통주간"…납세자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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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개월에 1주일씩 소통주간"…납세자 서비스 강화

한승희 국세청장 세금 안심교실 방문…창업기업 애로사항 청취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문제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뤄지도록 소통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분기마다 1주일간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지정해 창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하거나 소통 데스크를 설치해 상담을 제공하는 등 납세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매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금 문제 현장 소통의 날'로 지정해 운영했으나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한승희 국세청장의 방침에 따라 현장 소통의 날을 폐지하고 소통주간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3일∼17일까지 세무지원 소통주간 첫 행사로 본청과 주요 지방청에서 '세금 안심교실'을 운영한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이날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창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세금 안심교실' 현장을 방문해 소상공인과 소통했다.

그는 KAIST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 기업을 방문해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한 청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창업에 성공해 일자리를 늘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 애국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세무 관련 상담을 원하는 이들이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전화(국번 없이 126으로 연락 후 3번 선택)로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전화 상담 또는 현장 방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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