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m 상공서 근로자 2명 추락사…"고소작업차 기사에 책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경찰이 고소작업차에 올라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추락사한 사건의 책임을 고소작업차 기사에게 묻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26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건물 외벽에 댄 고소작업차의 작업 반경을 무리하게 넓히다 근로자 이모(52)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작업차의 작업 가능 반경은 25m였으나 김씨는 사고 당시 30m까지 넓혀 화를 자초했다.
고소작업차 크레인에 매달린 바구니에서 작업하던 이씨 등은 크레인이 기울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당시 고소작업차량을 받치고 있던 지지대 4곳 중 1곳에 하중이 쏠려 경고음이 울렸지만, 김씨는 이마저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고소작업차 작업 가능 반경은 25m이지만, 이날은 30m까지 넓혔다"고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하는 한편 공사를 맡긴 원청업체에도 과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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