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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않고 회계책임자 역할…안호영 의원 선거사무원 벌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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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않고 회계책임자 역할…안호영 의원 선거사무원 벌금 확정

20대 총선서 후원금 8천만원 수입·지출…문자메시지 비용 신고누락은 무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의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까지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고서 안 의원의 후원금 8천20만원을 거둬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비용 1천928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등록 없이 회계책임자 역할을 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비용 신고누락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미등록 회계책임자의 후원금 수입·지출죄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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