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의 반격…김광석 형·이상호 기자에 손해배상청구(종합)
영화상영·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위반시 회당 5천만원"
내일 서울경찰청에 무고·명예훼손 고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딸 살해 혐의를 벗은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13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서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대법원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작해 이 기자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으로 청구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씨 측은 이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 고발뉴스를 상대로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 및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김광석'을 극장·텔레비전은 물론 유선방송·IPTV 등으로도 상영해서는 안 되며, DVD나 비디오·CD로 제작·판매·배포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씨와 이 기자가 서씨에 관해 '김광석 혹은 딸 서연 양을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식의 비방 언행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비방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 씨 측은 이 기자가 상영금지를 어길 경우 회당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김씨나 이 기자가 비방 금지 가처분을 어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박 변호사는 14일에는 오전 10시께 자신이 직접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김씨와 이 기자에 대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기자가 소송을 기다린다는 말을 수없이 했다. 이 기자가 무슨 증거를 제출할지 매우 궁금하다"면서 "이 사건은 여혐(여성혐오) 코드를 이용한 관음증의 사기극"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이어 "그 외 악의적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와 심한 명예훼손을 한 인터넷논객·블로거, 지속해서 비방 목적 댓글을 단 네티즌, 일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추후 법적 대응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는 올해 자신이 만든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이 타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배후에 서씨가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김광복씨는 지난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 두 달간 수사한 끝에 지난 10일 서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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