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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 무관용 제재·명단공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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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발심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 무관용 제재·명단공개해야"(종합)

금융당국, 코스닥 기업에 세제혜택…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금융위 하반기 중점사업 추진방향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당국이 혁신성장을 위해 코스닥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도록 세제혜택을 주고, 상장요건을 재정비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금융부문 정책자문위원들은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부문 최고 정책자문회의인 금융발전심의회는 13일 예금보험공사 19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가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 금융활성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금발심 논의사항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스닥 기업투자에 대한 세제인센티브 제공과 신규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으로 민간자금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높이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금발심 위원 다수는 혁신성장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구축 등 인프라 정비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연기금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민간자금 유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코스닥시장 불공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제재와 제재 대상자 명단공개 등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을 통해 시장신뢰를 회복하는 게 병행돼야 한다고 금발심 위원들은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향상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중개할 수 있는 혁신 플레이어를 키우고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인수합병(M&A), 스핀오프(회사분할)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이와 관련, 모험자본의 조성·공급 확대뿐 아니라 혁신·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지속적 평가·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시 청년창업뿐 아니라 중년층 이상 창업이나 여성창업, 재기자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위원들은 덧붙였다.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에 재정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해 향후 5년 내 최대 5천억원까지 사회적경제 기업에 보증공급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 자금으로 조성돼 창업·성장을 지원하는 성장사다리 펀드의 출자를 기반으로 올해 300억원 규모로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를 조성하되 향후 5년간 최대 1천억원 규모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경제가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가진 경제·사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영업방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금융기관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에 있어 정부재정 공공부문의 명확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부금 등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투자·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핀테크 활용,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회책임투자(SRI) 등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사후적 성과분석 등을 통해 심사평가체계를 세심하게 마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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