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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담긴 국민 법감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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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담긴 국민 법감정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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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담긴 국민 법감정 살펴야

(서울=연합뉴스) 8살 아동을 납치해 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출소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그는 2020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이 올라오기 시작해 10일 현재 참여자가 40만 명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 최다 참여 기록이다. 이 청원을 지지하는 네티즌이 몰리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많은 네티즌이 출소반대 청원에 참여하자는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조 씨 출소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흉악범의 출소를 막아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조두순 사건은 검찰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잔인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조 씨에 대해 성폭력방지 특별법 대신 법정형량이 낮은 형법상 강간상해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원래 조 씨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범행 당시도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해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흉악범에게 만취 상태의 범죄라는 감경 사유(주취감경)를 적용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은 가볍게 보고 흉악범의 인권만 고려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무성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이렇게 많은 시민이 참여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도리어 피해자나 가족이 보복범죄를 당할까 봐 불안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 국민적 우려와 불만이 팽배해 있다는 방증인 셈이다. 조 씨는 한번 사법절차를 거쳐 형이 확정된 만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심에 회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도 차제에 아동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조 씨에게 예상보다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자 사법당국은 2012년 만취 상태 범죄에 대한 감경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 오히려 가중처벌하는 외국 사례 등에 비춰 국내 감경기준은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와 가족의 신변보호를 강화하는 대책도 필요하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이번에 국민이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얼마나 치를 떨고 불안해하는지를 알았다"면서 "공소시효 폐지나 영원히 격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의 발언이 강력한 법률 개정으로 이어져 아동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억지력이 대폭 강화되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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