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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것이 왔다" 시장 대법원 선고일 지정에 대전시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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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것이 왔다" 시장 대법원 선고일 지정에 대전시 '술렁'

공직자들 삼삼오오 모여 선고 내용 예단하며 대화…향후 파장 등 걱정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권선택(61) 대전시장의 대법원 선고일이 14일로 확정되면서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대법원이 오는 14일 오전 권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시청 안팎에서는 "마침내 올 것이 왔다"며 촉각을 곤두세웠다.

시청 공무원들은 휴게실 등에서 삼삼오오 모여 전날 밤 대법원 선고일이 지정된것과 어떻게 선고될 지 등을 주제로 대화하며 향후 파장 등을 염려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시장직을 잃게 되고, 파기환송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공방이 계속됨에 따라 시정의 추진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은 특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호수공원 개발 등 권 시장이 추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

권 시장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다.

그는 민선 6기 시장 취임 직후 민선 5기 '자기부상열차'로 결정됐던 도시철도 2호선 차종을 취임 이후 트램으로 교체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갑천호수공원 개발사업도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 주민의 반발이 적지 않아 권 시장의 운명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청의 한 직원은 "대법원 선고가 연내에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봤지만, 실제 선고일이 지정되니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며 "대부분 직원이 마침내 올 게 왔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유무죄 선고와 관계없이 시장이 임기 내내 재판만 받는다는 푸념 석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 시민은 "시장이 당선 직후부터 임기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재판만 받는 것 같다"며 "법원이 빨리 유무죄를 결정해 주는 게 대전에 이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권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 시정 핵심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민선 6기 대표 사업으로 꼽히는 트램은 물론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갑천호수공원 개발, 사이언스 콤플렉스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직원은 "지난 상고심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경험이 있다"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운영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 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포럼활동 자금이 정치활동에 쓰였는지, 단순히 포럼활동에만 사용됐는지,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 등을 추가로 심리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 수수) 위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권 시장은 곧바로 상고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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