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2심 유죄…"비자금 조성 승인"(종합)
'44억 횡령·입찰 방해' 등 1심 무죄 깨져…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베트남 공사 현장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전 부회장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2천18만원은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과 공모해 회삿돈 총 385만 달러(약 44억5천만원)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건설의 조직체계나 피고인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부하 직원으로부터 '발주처가 리베이트를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란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부회장이 구체적인 비자금 조성 경위, 즉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까지는 세세하게 알지 못했다 해도 이를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승인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박모씨로부터 고속도로 포장 공사를 수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입찰 방해)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그 대가로 박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에게 설계 용역을 맡긴 혐의(배임수재)는 정 전 부회장이 그 대가를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처럼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전 부회장이 또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에게서 수주 청탁과 함께 골프비용이나 금두꺼비 등 2천18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범행으로 포스코건설의 하도급 업체 선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외 발주처의 리베이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공사 수주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회사 이익을 위해 범행하게 됐고,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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