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세 주춤…서울만 5%대 '고공행진'
전년보다 3.69% 상승…상업용 건물은 2.87%↑
국세청, 오피스텔·상업건물 기준시가 가격열람·의견 접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여전히 오름세가 확대됐다.
상업용 건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10일 국세청이 발표한 지역별 기준시가 예상변동률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보다 3.69% 상승했다.
이는 올해 상승 폭(3.84%)보다 소폭 줄어든 것이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2015년 0.62%, 2016년 1.56%를 기록하는 등 올해까지 꾸준히 오름세가 확대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올해(4.70%)보다 상승 폭이 커져 5.02% 올랐고 경기(2.29%), 인천(2.49%) 등도 오름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은 3.46%로 올해(6.53%)보다 상승 폭이 크게 줄었고 대전은 0.5% 하락해 하락세로 돌아섰다.
상업용 건물도 서울(3.68%), 경기(2.17%), 인천(2.78%)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2.87% 상승, 올해(2.57%)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다.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은 80%로 2008∼2017년 고시 기준시가의 시가 반영률과 동일했다.
국세청은 개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해 고시 전 가격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전 가격 열람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의견 제출 대상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 13만2천517호와 상업용 건물 47만2천949호 등 총 111만6천576호다.
고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고시한 101만5천589호보다 9.9%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때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상속·증여세 계산 때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기준시가 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가능하다.
고시될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조회 화면에서 의견을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12월 29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기준시가 조회와 의견 제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내전화(1644-282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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