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재판부, 부룬디 반인도주의 범죄 조사 승인
(나이로비=연합뉴스) 우만권 통신원 =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부가 2년여 전 중부 아프리카 부룬디에서 발생한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조사를 승인했다.
9일(현지시간) AFP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부룬디가 ICC에서 탈퇴하기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날 처음으로 공개됐다.
ICC 판사들은 결정문에서 지난 2015년 이후 최소 1천 200명이 숨졌다고 밝히고서 "파투 벤수다 수석검사에게 ICC 사법 관할인 부룬디 안팎에서 부룬디 사람에 의해 2015년 4월 26일에서 2017년 10월 26일 사이에 자행된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결정문은 그러면서 벤수다 검사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 기간 전이나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룬디에서는 2015년 4월 피에르 은쿠룬지자 대통령이 헌법에 반해 3선 출마를 선언하고서 정국이 혼란을 겪다가 그해 7월 야당의 불참 속에 치러진 대선에서 은쿠룬지자가 승리하고 나서 유혈 사태가 이어졌다.
부룬디 대통령실의 윌리 냐미트웨 대변인은 이날 즉시 트위터에 "ICC는 사기를 일삼는다"며 "썩었다"고 비난하고 "자신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틀림없이, 부룬디는 이 싸움에서 승자로 판결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ICC 법정은 그러나 부룬디가 지난달 27일 탈퇴했지만, ICC는 관할지역 내에서 탈퇴하기 하루 전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해 모든 사법권을 유지한다라고 못 박았다.
법정은 특히 "이 기간 부룬디가 회원국이었고 부룬디의 탈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조사개시 결정이 난 만큼 부룬디는 ICC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벤수다 검사는 지난해 4월 예비조사를 통해 부룬디에서 정치적 혼란기에 일어난 살인, 고문, 강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ICC 판사들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관한 조사를 시작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소환명령이나 체포 영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들은 이 기간 부룬디에서 500~2천 명이 사망했으며 40만 명 이상이 국외로 탈출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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