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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 못 살겠어요"…속초 아파트 공사장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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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 못 살겠어요"…속초 아파트 공사장 민원 잇따라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부동산 투자붐에 따른 아파트 분양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강원 속초지역에서 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한 생활·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속초지역에 신축됐거나 건축 중인 아파트는 15개 단지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아파트 신축 열기는 동해고속도로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동서고속화철도 사업확정 등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으로 부동산 투자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거지역에 건설되면서 조망권 갈등은 물론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환경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속초시 교동에 신축 중인 A아파트는 인근 아파트 주민과 조망권 문제로 갈등을 겪었으며 완공단계에 있는 청호동의 B아파트는 진동에 의한 주변 지역 주택 균열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영랑동의 C아파트도 공사장 출입차량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교통불편으로 주민과 갈등을 겪었으며 조양동의 D아파트 역시 주변 지역 건물 균열과 소음, 분진으로 주민과 갈등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형아파트 3개 단지가 공사 중인 조양동에서 주민 집단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과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주민들은 "아파트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이 한둘이 아니라"며 "특히 최근에 공사를 시작한 2개 단지 현장에서 소음과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속초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며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킨 공사장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현장은 확인 후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파트 공사장에서 각종 민원이 잇따르자 속초시의회는 지난 6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속초시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시의회는 조례에서 시장은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시공사가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건부 심의를 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착공 이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기 전까지 민원을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장은 소음측정기를 설치하고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저감 개선명령을 하도록 했다.

mom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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