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지역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와 서류를 훼손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지방공단 소속 직원인 A씨는 108만원 상당의 추석 선물을 특정 구청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이름을 밝히며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144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카카오톡 단체 방에 선거운동용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공단 직원인 B씨는 당원 모집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 원본을 찢어 훼손하고, 무단으로 가져가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선관위는 "선거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