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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혐의 오세영 회장 등 9명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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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라오홀딩스 주가조작' 혐의 오세영 회장 등 9명 기소(종합)

증권사 직원 4명 구속·오 회장 등 5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라오스에 있는 자동차·오토바이 생산업체인 코라오그룹을 이끄는 오세영 코라오홀딩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코라오홀딩스는 그룹 지주회사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KTB투자증권 직원 박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오 회장을 비롯해 코라오홀딩스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라오홀딩스의 주가조작은 크게 총 두 차례 이뤄졌다.

KTB투자증권 직원인 박씨 등은 2011년 10월에서 2012년 8월까지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코라오홀딩스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검찰은 박씨 등이 8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금액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20억 원대로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또 오 회장과 코라오홀딩스 직원 등은 2013년 11월 코라오홀딩스가 해외 주식예탁증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오 회장이 시세 차익을 거둔 바는 없지만, 검찰은 오 회장 등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97년 라오스에서 사업을 시작한 코라오그룹은 라오스 자동차·오토바이 사업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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