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 나왔다…박채윤 징역 1년 확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정농단 사건 첫 대법 판결 나왔다…박채윤 징역 1년 확정

안종범에 뇌물·미용시술 제공…"보통 사업가는 받을 수 없는 특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재 원장의 아내 박채윤(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인물 중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위반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는 안 전 수석 부부에게 4천9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미용시술을, 김진수 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게 1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 됐다.

1, 2심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와 그를 보좌하는 안종범 등의 불공정한 지원에 힘입어 보통의 사업가로는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 측은 "특혜를 노리고 부정한 청탁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