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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해 위해 통합교육 필요"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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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이해 위해 통합교육 필요" 다문화정책 기본계획 공청회

향후 5년간 추진방향 놓고 토론…"다문화 안의 차별도 없애야"

(서울=연합뉴스) 이희용 기자 = 2018년부터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관으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서울지방조달청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다문화가족 자녀와 일반 학생의 통합 교육과 선주민·이주민의 교류 기회 확대를 주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여가부는 올해로 2차 기본계획 추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세미나와 자문회의 등을 열어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 확대'란 목표 아래 3차 기본계획안의 주요 영역을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참여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과 역량 강화 ▲상호 존중에 기반한 다문화 수용성 제고 ▲협력적 다문화가족정책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5가지로 정했다.

장석준 여가부 다문화정책과장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율이 둔화하는 대신 결혼이민자의 정착 기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가족 유형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령기에 진입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의 추세를 감안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부과제를 80여 가지로 간추렸다"고 설명했다.

장 과장은 "세부과제에는 가정폭력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 국제결혼 피해 예방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창업과 사회 참여 지원, 다문화 자녀의 학업과 글로벌 역량 강화, 다문화 이해교육 활성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정책추진체계 간 협력적 운영 강화 등을 위한 실천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서덕희 조선대 교육학과 교수는 "보편적 교육 시스템 안에서 통합교육을 해야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해 한국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고 일반 학생도 자연스럽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받게 된다"면서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까지만 일반 학생과 분리해 현장과의 연계 속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서 교수는 "다문화 안에서의 차별 문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중국어·영어·일본어에만 쏠리는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과 체류자격별로 이뤄지는 차등 교육 지원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현 서대문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만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보다는 일반 학생도 포함해 상호 이해 증진과 또래 관계 형성을 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경찰 대상의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결혼이민여성 간 멘토링 프로그램, 이주민과 선주민 교류 확대 등도 주문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인 나수민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중언어코치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며, 이주여성과 다문화 자녀들이 일반인과 어울릴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부탁했다.

이에 앞서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유엔미래보고서는 2050년에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의 21.3%에 이를 이를 것으로 예상하듯이 머지않아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지난 10년간 다문화가족정책 이'도입·성장기'에 맞춰 결혼이민자의 초기 적응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정착·성숙기'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해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과제를 도출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중·장기적 방향 변화의 선상에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해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한 단계 진전시키고 효율적인 사업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다문화사회를 이뤄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5년을 이끌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에 대한 폭넓은 토론이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한 뒤 이달 중 열릴 다문화가족 참여회의와 다문화가족정책실무위원회(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 달로 예정된 총리 주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기본계획안을 심의 확정할 계획이다.

heey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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