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안 팔면 형사처벌…정부, 사재기 기준 지정
3개월 반출·매입량 110%초과·판매기피 때 2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1년 한시적으로 시행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 전망으로 사재기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금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방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 인상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기 직전에도 차익을 노린 담배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바 있다.
고시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된다.
아울러 이들은 모두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매점매석행위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만약 이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번 고시는 혹시라도 사재기 행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해 구체적인 금지 행위를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개소세 통과 직후인 지난 10월 22일 사재기 징후가 나타나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사재기를 단속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공급과 유통 단계에서 자체적인 사재기 자제 방안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사재기 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징후가 앞으로 나타나면 각 시·도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정부 합동 점검단을 가동하는 등 담배시장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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