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선박 개발·보급 지원"…10일 국회서 공청회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선박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난해 9월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친환경선박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노후선 조기 폐선 시 자금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IMO 규제에 따라 운항 선박의 연료유에 함유된 황산화물(SOx) 규제가 현재 3.5% 이하에서 2020년부터는 0.5% 이하로 강화된다.
선박의 온실가스(CO₂) 배출량은 2025년까지 30%(2013∼2014년 대비) 줄여야 하고,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도 선령에 따라 강화된다.
이에 따라 유럽, 일본 등 각국 정부와 선사들은 친환경 선박 개발과 도입을 위해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에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와 업계도 환경규제로 인한 친환경선박 개발 과제가 장기 침체에 빠진 조선·해운업을 살릴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판단, 지원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공청회에서는 해수부가 친환경선박법 내용을 소개하고, 수출입은행, 선박안전기술공단(KST),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이 해운·조선업 현황과 국제 입법 동향 등을 발표한다.
이어 정부를 비롯한 산업계, 학계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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