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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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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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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는 9일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2조9천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중소·영세기업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yoon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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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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