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강요' 김종 징역 3년6월·장시호 징역 1년6월 구형(2보)
검찰 "엄벌 마땅하나 국정농단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 고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가 주도한 국정농단에 적극 관여했다는 게 법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8일과 10일 이들이 각각 재판에 넘겨진 지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함은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구속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과 최씨의 내밀한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 진실 규명에 기여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태도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고 장씨의 경우 횡령액을 모두 변제해 피해를 회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를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 18억여원을 받아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기소됐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며 국가보조금 7억1천여만원을 가로채고(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여원을 횡령(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차관은 K스포츠재단과 최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공무상 비밀 누설)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최씨의 경우 이들과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미르·K재단 출연 강요나 삼성의 승마지원 등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함께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씨 사건은 분리해 미르·K재단 출연 강요 사건과 합쳤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