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자동차부품 전문업체인 만도 기능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2부(권기훈 부장판사)는 8일 만도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산정해 달라며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중 짝수달에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법정 수당은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만도는 2014년 노사 간 합의로 일부 상여금을 기본급화 하는 대신 야간근로 및 연차수당 할증률 등을 현행법대로 조정하는 방식 등의 임금체계 개편으로 2015년 이후의 통상임금 미래분에 대해 해결한 바 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