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35.00

  • 8.55
  • 0.21%
코스닥

935.00

  • 3.65
  • 0.39%
1/7

'10개월 복역하고도…'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개월 복역하고도…'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10개월 복역하고도…' 상습 난폭운전 40대 징역 1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상습적으로 난폭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수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초부터 한 달여 간 경기 화성, 용인, 평택 일대에서 자신의 파사트 승용차를 몰며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속도위반 등 7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했다.

    이 기간 이씨는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기도 했으며 평택의 한 캠핑장 근처에서는 난폭운전을 하던 자신을 신고한 시민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올해 2월 출소했지만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처럼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난폭운전 가운데 일부는 교통상 위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